반응형 임대차보호법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(+확정일자,계약서 등록) 확정일자 없이도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?이제는 ‘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’만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자동 부여됩니다! 2025년 현재, 전·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입니다.특히 신고필증과 확정일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,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과 확정일자의 관계, 그리고 임대인·임차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신고 절차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.✅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.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,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.신.. 2025. 6. 4. 이전 1 다음 반응형